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급입법의 예시 (문단 편집) === [[대한민국 헌법/역사|대한민국 헌법 4차 개헌]] === 4.19혁명 당시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제2공화국은 4차 개헌을 단행하였다. 본문 13조 소급입법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부칙에 "1960년 4월 26일 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단기 4293년 4월 26일 이전에 지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불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자에 대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."라는 조항을 부칙에 포함하였다. 1960년 4월 26일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한 날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